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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넛 쥬스 먹고 코코넛 알러지 있다며 배상해달라는데..."

떡하니 '코코넛 쥬스' 라고 적힌 메뉴를 시켜서 먹어놓곤 코코넛 알러지가 있다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사람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연을 작성한 A씨는 현재 서울에서 코코넛, 사탕수수, 생과일 착즙 주스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일주일전 쯤, A씨의 가게에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 한분이 오셔서는 코코넛 주스를 사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손님이 다시 방문해서 하는 이야기가 "코코넛이 상했다. 지금 내 피부가 다 뒤집어지고 난리도 아니다. 응급실 다녀와서 12만원 나왔고, 앞으로 피부가 치료비도 있고, 합의금을 달라" 고 요구했다고 하네요.

 

A씨는 처음 이야기를 듣고 코코넛이 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손님이 보여준 진단서에는 식중독이 아닌 '알러지' 에 의한 반응이라고 써 있었다.

 

 

코코넛 쥬스

 

이에 A씨는 "식중독이 아니라 알러지 반응이면 제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고 통보했고, 손님은 "응급실비라도 줘라. 사전에 코코넛 알러지 있냐고 물어보지 않고 판매한 것도 죄다" 라고 주장하며 치료비를 계속 요구했다고 합니다.

 

손님이 의심되기 시작한 A씨는 함께 병원에 가 검사를 해서 코코넛 알러지가 나오면 변상해 주겠다고 했고, 결국 손님과 근처 이비인후과에 동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는 알러지가 전혀 없다고 나왔고, A씨는 "혐의가 입증되었으니 응급실비와 검사비를 일체 부담할 수 없다" 고 손님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손님은 이에 지지않고 고소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상태라네요.

 

 

알러지 검사 방법

 

A씨는 "저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을까봐 글을 쓴다" 면서 아래와 같은 지침을 당부했습니다.

 

1. 식중독 관련 신고는 원인음식을 명백히 입증 가능해야함

 

2. 식중독은 식품위생법상 2명 이상 발병일 경우 업체 잘못으로 인정됨. 또한 이를 입증하려면 관할 지자체에서 식품 위생검사가 나옴.

 

3. 알러지와 관련된 주의사항 안내는 없으나, 어떤 재료와 원산지가 어디인지는 식품위생법상 필히 고지해둬야함.

 

 

 

 

4. 혈액검사로 확일 불가한 식품은 피부반응 테스트로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10분내로 검사가능

 

5. 본인의 경우 단일음료라 코코넛 사탕수수 생과일의 원산지를 기입해서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해두었기에 위반사항 없으며, 식품단일음료이기에 재료는 별도 기입할 이유가 없음.

 

6. 만일 이런 경우 진단서 명시된 질병코드를 필수 확인해야하며, 질병코드는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함.

 

네티즌들은 "과학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사기꾼들 입장 난처해집니다 ㅋㅋ 겁나 쌤통. 님 진짜 완전 현명. 사이다 콸콸"

 

"그여자 정신차리게 무고죄로 고소해요"

 

"아니 그여자 바보래요? 쥬스 사면 무슨 쥬시인지도 안보고 샀데요? 식중독이랬다가 알러지라 그랬다... 암튼 잘대처하셨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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