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누군가 촬영한 카페 인증샷 배경에 자신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SNS 계정을 찾아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받았다. 결국 A씨는 초상권 침해로 고소해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 인터넷 기사 발췌
SNS가 대 유행하면서 이른바 '인증샷 문화'가 대중적으로 자리잡았다. 맛집에 들르거나 유명 장소에 방문하면 꼭 사진으로 찍어 간직할 뿐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상에 게시하곤 한다.
문제는 인증샷을 찍는 곳이 공공장소라는 것이다. 인증샷을 찍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타인의 얼굴을 배경 삼아 찍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진 찍히는 것을 인지라도 한다면 지워달라 할 수 있지만 알지도 못한 채 사진에 찍힌다면?...
한 네티즌이 자신이 나온 사진을 지워달라고 했다가 기분이 상했다는 글을 올려 네티즌들의 큰 공감을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해 보자.
사실 大 SNS 시대인 요즘, 이런 일은 정말 비일비재하다.
네티즌들은 "제발 타인 나오게 사진 찍지마세요. 자기도 모르는 새 사진 찍히면 얼마나 기분 더럽겠음. 모자이크해서 올린다 해도 원본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 ㅋㅋ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봄"
"SNS 그 칼국수집 검색해봐요. 휴지통 복원해서 올렸을 듯"
"블로그에 검색해봐서 님 얼굴 올라와있음 바로 초상권 침해로 신고나 고소하심 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 등 공개된 장소에 사진을 업로드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중 하나는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리면 그만 아니냐" 이다.
초상권에는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공표당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뿐만 아니라 촬영 및 그림으로 묘사되어지는 것을 거부할 권리까지 포함되어있다.
즉, 의도치 않게 촬영된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고 사진의 삭제를 부탁하면 이를 들어줘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만, 삭제 요청이 없었고, SNS 등 공개된 장소에 사진을 올릴 때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 하도록 블러 처리 후 올렸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