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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의 황당한 부탁?! "앞집 사람들이 빵 사다달라네요"

28일 현재, 코로나 19 전세계 확진자는 대략 3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 또한 20만 명을 넘어섰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문을 걸어잠그고 감역망을 발동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 1일 자로 해외입국자는 무조건 자가격리 의무를 지며 14일 동안 외출이 금지된다.

 

 

 

 

또한 27일, 정부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례에 대응해 보다 강력하게 격리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해 '안심밴드'를 도입, 무단으로 격리지를 떠난 사람들이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격리 수칙 위반자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종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앞집 자가격리자, 심부름 해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다.

 

 

 

 

 

 

 

 

 

 

 

 

 

네티즌들도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별 또라이가 다 있네요. 남편은 그걸 왜 들어준대요? 남편도 정상은 아닌데요."

 

"또 연락오면 지난번에 사다 준 빵값부터 보내라고 하세요. 안 보내면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시고요. 돈 보내주면 차단하고 연락 씹으면 되고요. 안보내면 신고하세요."

 

"입금 먼저 해주세요 라고 문자보내세요. 이웃간의 정같은 소리하면 가족분들, 교회분들한테 부탁해서 심부름시키라고 하세요. 님네 심부름 해주려고 앞집 사는거 아니라고."

 

 

한편 정부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안심밴드를 채워 관리하겠다고 발표, 이를 도입했다.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한 경우 안심밴드를 착용한 후 자가격리를 유지할 수 있고,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격리로 전환하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착용하게 된 '안심밴드'

 

감염병 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